실내 마스크 해제 - 꿀팁을 주는 일벌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 21:23

실내 마스크 해제

반응형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1월 30일(자정) 드디어 실내 마스크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 발생 이후 가을쯤에 마스크의 의무화가 된 지 2년이 넘는 기간 끝에 대부분의 시설에서 착용해야 하는 실내 마스크의 대한 제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닌 걸로 나오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사항이며

그에 따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1) 실내 마스크 착용 유무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완화가 되었지만 병원에서 해제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노인요양병원

 

요양기관 중에 있는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병원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가 되는 장소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 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특히 노인요양병원은 고령의 어르신분들이 주로 계시는 곳이며 코로나에 감염되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인실 병실을 같이 사용하는 환자, 보호자, 간병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일반적인 기숙사인 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건물이나 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만 해당)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음

 

■일반 입원 환자가 침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 보호자와 같이 단 둘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착용하지 않아도 가능

(외부인이 있을 시엔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소, 보건진료소 같은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시설에 포함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시설도 착용,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공용 통로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음

 

 

 

 

 

 

 

2) 대중교통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유무

 

 

택시, 기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등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착용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기차역등 대중교통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음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이나 공공시설 같은 곳에서 자율적 방침은 가능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번에 내려진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사항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미착용 위반 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에서만 해제된 것이며 부분적인 상황에 따른 자율적 착용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3)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의 예시

 

■코로나19의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불가피하게 접촉한 경우(기침, 콧물, 인후통, 발열 같은 증상)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60세 이상의 연령층)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한 그날로부터 2주 동안 착용 권고)

 

■공공장소에서 많은 인원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합창이나 대화 등 비말 행위가 많은 경우

 

■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밀폐된 곳이나 밀집된 실내 환경에 있을 경우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실내 마스크 전면 부분 해제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