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0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혜택
●10인 미만 사업장이란?
●23년 기준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계산 예시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 계산 예시
●두루누리 보험료 신청 방법
●직접 자사에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 관련 유의사항
10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혜택
●근무하는 근로자 인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급여가 23년 기준
260만 원 미만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국민연금 사회 보험료의 80%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10인 미만 사업장이란?
23년 기준 지원대상
★신규가입자일시 지원신청일 전에 6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자
★개인사업장 이용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본인의 사회 보험료는 지원제외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존의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더하여
총 36개월까지만 지원
★기존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포함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자가 속한 연도에서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자가 속한 연도에서 전년도 종합소득액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기존가입자는 20년까지만 지원하고 21년부터는 지원중단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계산 예시
●사용자 부담금(90,000원) X 80% = 72,000원
●근로자 부담금(90,000원) X 80% = 72,000원
★연금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금 90,000원 중에 근로자 지원금 72,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 계산 예시
●사용자 부담금(23,000원) X 80% = 18,400원
●근로자 부담금(18,000원) X 80% = 14,400원
★고용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금 16,000원 중에 근로자 지원금 14,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신청 방법
직접 자사에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
(보험료 지원으로 검색)
신청 관련 유의사항
●사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의 월에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가능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경제*금융*사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환급금 통신비 무려 수십억? (0) | 2023.03.03 |
---|---|
2023년 최대 680만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 (0) | 2023.03.02 |
미수령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 (0) | 2023.02.24 |
잘못 납부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가능 (0) | 2023.02.23 |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금 (0) | 2023.01.22 |